국제이혼소송 절차, 절차 중심의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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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절차, 절차 중심의 실무 안내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다국적 부부의 별거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법적 조치를 고민하시는 의뢰인들의 불안과 고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료 방식, 법원 판단 기준, 재산분할 방법, 그리고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의 해결책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적용 법률의 결정 기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국가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가령 두 분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해외라면 해당 국가의 규정을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이 긴 지역의 법체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제이혼소송 국내법에 따른 진행 방식

국제이혼소송 절차가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민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나 모욕,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실 경우, 단순한 생활방식의 차이가 아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 재산권 관련 중요 사항

다국적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국제 이혼 소송 절차에서 가장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재산권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국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국에 있는 자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도가 적용되어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실 때는 국내외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세밀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해외 소재 재산의 경우 현지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가치 평가와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 상대방 부재시 진행 방법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해외 송달 절차를 활용해 법적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제 이혼 소송 절차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공고 방식의 통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락 불가능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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