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발생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 부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합당한 거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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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 발생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 부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합당한 거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