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정기적 만남을 통한 애정 표현과 교류는 부모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한중 하나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부모자식 간의 정이 단절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양쪽 부모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면접교섭권불이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대응방안과 해결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본질적 의미

부모가 자녀를 만나 대화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고유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이 아닌 자녀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모가 심각한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상태에 있거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 만남 방해시 즉각적 법적 조치

면접교섭권불이행, 발생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 부모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합당한 거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녀와의 만남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한다면 일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지속적 거부시 더 강력한 대응방안

상대방이 계속해서 약속된 만남을 무시하거나 고의로 방해한다면 면접교섭권불이행대응을 해야합니다. 이는 양육권자 변경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단순히 접견이 거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청구인이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와 적절한 주거환경 자녀와의 긍정적 유대관계 양육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대응, 해결을 위한

면접교섭권불이행 문제는 감정적 대응이나 개인적 해결보다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로 만남 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즉시 가정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와 구체적인 사유 상대방의 거부 태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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